
[KGN25]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의원은 29일 안보혁신 분야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와 수출까지 지원하는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AI·드론·로봇 등 민간기업의 첨단기술이 안보 분야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현대전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의 기술력과 혁신 속도가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곳 가운데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곳으로 약 3%에 불과했다.
안보 분야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투자와 실증 기회를 얻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시장으로 연결하기까지 제도적 기반과 경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정안은 안보혁신 분야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안보혁신 분야 투자전문회사가 유망기업에 투자한 뒤 회수금을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연구기관·군부대 등의 시설과 장비를 활용한 실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전문인력·보안 및 기술보호·지식재산권의 사업화 활용을 뒷받침한다.
공공기관 판로와 수출, 체계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실증·사업화 협력도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보 기술기업이 투자와 실증, 초기 판로를 확보할 기회가 넓어지고 개발한 기술을 실제 수요와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안보 기술 역량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위원장은 “기술을 가진 기업이 실증과 첫 수요처를 찾지 못해 성장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안보를 지키는 기술이 기업의 성장과 대한민국 산업의 힘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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