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재정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엠바고 유의: 16일 국회 기자회견과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14:30 이후 기사화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라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고 밝혔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한 증가액은 2조 4천억원이다.
지방교육세와 각종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하면 실질 순증은 2259억원, 0.3%에 불과하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회는 정부안을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편으로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영향이 학교 현장에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국회가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지속되고 노후시설 개선, 돌봄·특수교육, 기초학력,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교육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협의회는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편이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를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국회에 다음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할 것.
기준금액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가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할 것.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해당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할 것.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은 단년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55년간 교육재정의 근간이 되어 온 제도를 바꾸려면, 새로운 제도가 아이들의 교육을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자료 1부. 3. 교육재정 관련 정부 제출 법률안의 주요 문제점 1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보도자료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교육재정 실질적 축소와 교육자치 후퇴, 국회가 막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 정부는 55년간 공교육 재정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식 변경이 아니다.
국가가 교육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교육자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교부금이 7조 2천억원 증가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올해 실제 교부액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2조 4천억원이며 지방교육세와 보전 재원의 일몰, 고교무상교육 국비 축소 등을 반영한 실질 순증은 2259억원, 불과 0.3%이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 증가와 국가 정책사업에 따른 필수 지출은 3조 1400억원 이상 늘어납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동일한 세수 전망 아래 현행법에 따라 확보될 재원과 비교해야 한다.
국회는 교육재원이 실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 재원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학교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야 한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와 학급 유지비는 계속 발생한다.
노후시설 개선, 돌봄과 특수교육,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새로운 교육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새 산식에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 비,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해 재원을 보정하는 장치가 없다.
그 부담은 교육활동 위축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먼저 돌아갈 것이다.
학생 수 감소는 교육재정을 줄일 이유가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을 더 세심하게 지원할 기회가 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돕는 일보다 더 중요한 미래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개편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세 배분, 지방재정 개편과도 연결돼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가 전체 재정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일정이 충분한 심사를 건너뛰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과 자동부의를 이유로 교육재정의 미래를 서둘러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현행법 대비 교육재원 감소 규모와 교육자치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증해 주십시오.
기준금액의 산출내역과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의 객관적 근거를 공개하고 증가하는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보정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기적으로 현행 제도와 개편안의 교부금 규모와 누적 재정 차이도 비교·검증해야 한다.
하나, 교육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는 공동 검증의 장을 마련해 주십시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초·중등교육 지원사업과 투자규모를 명확히 하고 교육현장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가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하나, 국회의장은이 개정안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에서 제외하고 충분한 토론과 실질적인 심사 시간을 보장해 주십시오.
오래된 제도라고 해서 바꾸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바꾸려면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가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충분한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백년대계이다.
국회가 단기적인 재정 논리가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원칙으로 이번 개편안을 판단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감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자료 ㅣ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1. 기자 회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의 기반을 지키기 위해 정부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겠다는 16개 시·도교육감의 강력한 의지 표명 2026년 9월 16일 13:40~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16개 시·도교육감 2.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2026년 9월 16일 오후 2시~오후 6시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 남수경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 전은영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대표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ㅣ 질의 응답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Q1.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구성 지연과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는가?
A. 정부가 제출한 3대 개편안은 1971년 이후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근본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는 상임위 구성 두 달이 지나도록 법안소위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어, 국정감사 돌입 시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이 법안들을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하려 하는데, 상임위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55년 된 공교육 기틀이 단년도 예산 일정에 쫓겨 충분한 토론도 없이 날림 통과되는 '입법 불상사'를 막기 위해 소위의 즉각 가동과 철저한 상임위 심사가 시급한다.
Q2.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타 상임위와의 연석회의 및 합동 공청회가 왜 필요한가?
A. 이번 법안은 교육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법안들로 엮여 있다.
기재위 소관 법안 연계: 미래대응기금법안은 기재위 소관이며 초·중등 교부금 몫이었던 비금융 국세 교육세 40%를 떼어 대학 지원용인 고특회계로 넘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안위 소관 법정전입금 연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과 지자체의 법정전입금 축소 논의 및 미편성 관행은 행안위 소관 업무와 직결된다.
따라서 상임위별로 쪼개어 각각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 제83조에 따른 의견 제시를 넘어 교육위·기재위·행안위가 함께하는 연석회의나 연계 공청회를 열어야만 교육재정 잠식의 실체를 빈틈없이 검증할 수 있다.
Q3. 정부는 2027년 교부금이 7.2조 원 증액된다고 하는데, 현장 체감과 왜 큰 차이가 나는가?
A. 정부의 '7.2조 원'증액 발표는 2026년 '본예산'기준의 통계 착시이다.
실교부액 기준: 2026년 추경을 포함해 교육청이 실제 받은 교부액과 비교하면 실질 증가는 2.4조 원으로 줄어듭니다.
일몰·감축 세목 반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고교무상교육비 축소, 균특·지방이양 보전분 일몰을 제하면 2027년 실질 순증은 고작 2259억원에 그칩니다.
디지털특교 연장 시: 교육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특교 한시특례 연장까지 반영될 경우, 교육청의 자율재원인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4051억원 순감소한다.
반면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와 유보통합·늘봄학교 전가 등으로 교육청이 줄일 수 없는 필수 고정비는 3조 1441억원 폭증해, 결국 노후 학교 환경 개선과 학생 교육활동비가 대폭 삭감된다.
Q4. 학령인구가 감소하니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의 핵심 맹점은 무엇인가?
A.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는 '학생 수'가 아니라 '학교와 학급'단위로 발생한다.
수요 측정의 괴리: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액 중 순수 학생 수 측정항목은 8.8%에 불과하며 인건비가 63.3%를 차지한다.
실측 통계의 반증: 서울의 경우 최근 5년간 학생 수가 9.8% 줄었지만 학급 수는 1.9%, 교원 수는 5.0%, 학교 수는 1.5% 늘어났다.
신도시 과밀학급과 농어촌 과소학교 유지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규 교육수요의 급증: 전체 학생 수는 줄더라도 특수교육대상자는 2016년 8만 7950명에서 2025년 12만 735명으로 37.3% 급증했고 다문화 학생도 20만 2208명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기초학력 지원과 마음건강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수요가 폭증하는 현실을 무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율만 기계적으로 곱하는 산식은 공교육을 마비시킵니다.
Q5. 법정 필수 인력 배치기준도 못 채운 상태라는 지적은 무슨 뜻인가?
A. 학생 수가 줄어든 지금도 현행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법정 교원 배치기준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건교사: 36학급 이상 학교 중 2명 미만 배치 학교가 82.9%에 달한다.
전문상담교사: 전국 학교 직접 배치율은 42.5%에 불과한다.
사서·특수교사: 사서교사 미배치율은 약 84%에 이르며 특수교사 공립 정원 확보율도 80.7%에 그쳐 과밀 특수학급이 속출하고 있다.
필수 법정 인력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재정을 줄이면 현장의 법정 인력 미충족 상태가 영구히 고착된다.
Q6. 교부금법 부칙 제3조의 '최초 기준액 축소'문제는 왜 심각한가?
A. 새 산식의 출발점 자체를 왜곡해 미래 세입 기반을 갉아먹는 독소조항이다.
2026년 실제 교부금은 국세 교육세분을 포함해 76조 4380억원이지만, 정부안 부칙 제3조는 새 산식의 최초 기준액을 교육세분 7479억원을 제외한 75조 6901억원으로 강제 규정했다.
새 산식은 전년도 교부금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을 계속 산정해 나가는 누적 구조이므로 출발선에서 깎여 나간 7479억원의 결손 효과는 2027년 한 해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연도의 산정기저에 영구적인 결손으로 이어집니다.
Q7. 정산제도 폐지의 소급입법 논란과 교육계가 요구하는 '경과조치안'은 무엇인가?
A. 현행법 제9조는 세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을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개정안은이 정산제도를 폐지하면서 부칙을 통해 2026년 및 이전 연도분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문제점: 2026년도는 이미 회계연도가 진행 중이며 결산이 끝난 과거 회계연도의 미정산분까지 신법을 적용해 소멸시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소급입법 논란을 낳습니다.
대안: 제도를 개편하더라도 과거분 정산 권리는 보장해야 한다.
법안 부칙에 “2026년도 및 그 이전 연도의 교부금 차액 정산에 관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Q8. 정부 개편안에 '16개 시·도교육청별 순재정효과 분석'이 빠져 있다는 지적의 의미는?
A. 정부는 전국 단위의 교부금 총액 전망만 제시할 뿐, 개별 교육청에 미치는 실질적인 재정 영향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재원은 교부금 외에도 지방세 변화에 따른 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경기처럼 신도시 과밀학급이 몰린 곳, 학생 급감으로 통폐합 위기에 놓인 농산어촌 교육청, 지자체 전입금 결손이 심각한 지역마다 체감 충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16개 시·도교육청별 최종 세입과 순재정효과를 정밀 분석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Q9.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과 교육·인재계정의 법적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초·중등 환류 미보장: 법안 제9조는 교부금 개편 차액을 교육·인재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도록 하면서도, 사용 용도에는 '영유아 보육·교육'과 '고등·평생교육'만명시하고 초·중등교육 지원은 법률상 배제했다.
초·중등 재원을 깎아 모은 기금이 초·중등으로 되돌아온다는 법적 보장이 없다.
재정 통제장치 결여: 16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기금임에도 장기 적립 기간, 원금 보전, 연간 인출 한도 및 예외적 인출에 대한 국회 통제장치가 결여되어 있어, 장기 미래투자 대신 정부의 단기 정책사업이나 쌈짓돈 재량재원으로 오남용될 위험이 큽니다.
Q10. 고특회계로 이전되는 '교육세 40%'의 실체는 무엇인가?
A. 국세 교육세 전체의 40%가 아니라, 금융·보험업분을 제외한 국세 교육세 중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되어 초·중등교육에 쓰이던 몫 40%를 떼어 고특회계로 넘기는 것이다.
고등·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일반회계 국고를 확충해야 마땅한다.
초·중등 예산을 쪼개어 대학 재정으로 메우는 것은 국가 전체의 교육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육 예산 내부의 출혈성 이전에 불과한다.
Q11. 교부금 산정에서 전액 배제된 '숨은 인건비'문제는 왜 심각한가?
A. 교부금법 시행규칙상 인건비 산정은 행안부 공무원 총정원령에 따른 '법정 정원'만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개설, 과밀학급 분반, 기초학력 전담, 특수학급 증설을 위해 교육청이 자체 운용하는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원'인건비는 교부금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있다.
교육청이 100% 자체 사업비로 메우고 있는 숨은 고정비이며 교부금이 동결되면이 인력부터 감축되어 고교학점제 파행과 과밀학급 재발이 불가피한다.
Q12. 고교무상교육 재량 축소와 2027년 말 법 조항 일몰은 어떻게 다른가?
A. 성격과 파급효과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별개 사건이다.
2027년 국비 재량 축소: 교부금법 제14조의2는 국가 증액교부금을 '47.5% 이내'라는 상한선만 두고 있어, 정부가 재량으로 2026년 30%에서 2027년 15%로 절반을 깎았습니다.
2027년 12월 31일 특례 일몰: 유효기한 만료로 국가 지원분은 물론 법정 고정되어 있던 지자체 지원분까지 법적 근거를 잃고 통째로 사라집니다.
연장 입법이 없으면 2028년부터 연간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재정 공백이 발생한다.
Q13.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화기금 등 완충 여력은 어느 수준인가?
A. 교육청의 자체 완충 능력은 완전히 고갈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기금 적립액은 2022년 20조 3920억원에서 2026년 2조 9051억원으로 4년 만에 무려 86%가 급감했다.
여기에 광주시의 1000억원 법정전입금 미편성, 경남도의 1158억원 미지급처럼 지자체의 법정전출금 미편성 사태까지 반복되면서 기금을 통한 재정 방어선은 이미 무너졌다.
Q14. 해외 선례와 학부모 사교육비 전가 문제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A. 일본의 실패 선례: 일본은 2000년대 고이즈미 내각에서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교원 인건비 국고 부담을 축소하고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삼위일체 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들이 정규직 1명 예산으로 비정규직 교사를 쪼개기 채용하면서 심각한 교원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2700여 개 초·중학교가 연쇄 폐교되는 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를 낳았습니다.
사교육비 폭증: 공교육 재정 축소는 필연적으로 학부모의 주머니를 털게 만듭니다.
2024년 학생 수가 8만명 줄었음에도 사교육비는 2.1조 원 늘어 사상 처음 참여율 80%를 기록했고 2025년 참여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0만 4천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공교육 투자를 줄이는 것은 교육격차와 불평등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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