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의 부정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함께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등은 자진신고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되며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등에도 혜택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적발 및 반환명령 실적 등을 바탕으로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는 최대 500만원, 모성보호급여는 최대 500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팩스·전화로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기간 ‘2026년 하반기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동일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 등이 의심되는 사례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 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다.
이번 점검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 등 개별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특별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신고와 국민 제보를 활성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적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복수급은 임시직 비중이 높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에 놓인 취약 노동자에 대한 보호는보다 두텁게 하되, 제도를 악용하고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에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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