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김해시와 전주시가 비수도권 대도시의 행정수요와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해 국회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정영두 김해시장과 조지훈 전주시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해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광희 국회의원 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양 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현재 특례시 지정기준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한 인구 기준을 적용하는 현행 제도는 지역별 인구 구조와 행정수요, 산업·경제적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산업·교통·물류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인근 지역의 생활·경제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인구 중심의 획일적인 기준에서 벗어나 도시의 기능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특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양 시의 입장이다.
이러한 필요성은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정책 연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제’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위해 현행 인구 100만명 기준을 70만명 또는 50만명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생활인구·통근·통학량·산업·고용 규모 등 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완 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 시장은 국회 면담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현실을 설명하고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공동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도시의 광역적 행정수요와 지역 거점 기능, 미래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고 관련 입법 논의와 법률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김해시의 주요 현안사업인 경량전철 국비 지원, 이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람사르지역센터 운영부담금 등 2027년도 국비 증액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과 지역 국회의원에게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특례시 지정기준은 획일적인 인구 기준을 넘어 도시가 수행하는 행정수요와 지역 거점 기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지정을 통해 김해시가 지역의 여건과 잠재력에 걸맞은 행정적 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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