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밀양경찰서는 지난 10. 30. 야간, 관내 외국인 범죄 예방과 평온한 지역 치안 조성을 위한 ‘밀양 안심 플러스’종합 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이용·고용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단속을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단속에는 밀양경찰서와 경남경찰청을 비롯해, 밀양시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3개 기관 총 70여명의 인력이 합동으로 참여했으며 각 기관은 최근 관내 외국인 관련 강력사건 발생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 해소 및 외국인 관련 범죄의 분위기 제압을 위한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
합동단속반은 밀양 관내 외국인 밀집구역 및 범죄 우려가 높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외국인 고용 마사지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여,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업소에 손님을 접대하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3개 업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14명과 불법고용 업주 2명,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 1명 등 총 17명을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체류자 14명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 인계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밀양시청 위생과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밀양경찰서장은 “최근 강력한 위력순찰과 지속적인 점검·단속으로 밀양시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 분위기가 크게 억제되고 있다”며 “단속된 업소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안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N25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