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소분업이 신설됨에 따라 영업신고·준수사항 등을 안내하는 ‘위생용품 신설 영업 시행 대비 민원 설명회’를 11월 11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점에서 개최한다고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신규 영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영업자별 맞춤 안내를 위해 ‘소비자리필판매업’과 ‘위생용품소분업’ 으로 나눠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영업 신고 방법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시설·표시기준 △ 위생 교육 사항 등 영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을 설명하고 업계 애로사항과 같은 현장의 의견도 청취할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등록이 없이 희망하는 영업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현장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영업자를 위해 설명회 종료 후 관련 자료를 공개 할예정이다.
식약처는 설명회를 통해 신설 영업자의 위생용품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 시행 전 영업자의 사전 준비를 원활하게 도울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을 지속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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