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대금청구는 간편하게, 회계업무는 투명하게

kgn25 기자

2026-10-30 16:43:07




고성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경남고성군 제공)



[KGN25] 고성군은 지역기업과 사업자의 대금청구 편의를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회계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나선다.

기존에는 계약업체가 대금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고 서류 보완이나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이 도입되면 대금청구와 관련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어 업체의 방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서류 준비와 제출에 드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시스템 도입으로 종이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회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부정 위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될 예정이다.

고성군은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과 이용 안내를 통해 계약업체가 새로운 청구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전 준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계약업체는 e호조 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정보를 등록·확인해야 한다.

사용자 매뉴얼과 안내 동영상은 누리집 내 ‘소통 및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는 지방재정통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전자대금청구시스템 도입으로 계약업체는 보다 편리하게 대금을 청구하고 군은 대금 지급과 회계업무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무 시행 전 계약업체들이 시스템 이용 방법을 미리 숙지해 새로운 청구 절차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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