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상주시는 지난 28일 낙동면 면민회관에서 지역주민과 공군본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본부 주관으로 낙동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는 ‘군소음보상법’ 제5조에 따라 2025년 1월 주민대표 추천과 4월 소음측정지점 선정, 6월 사업설명회를 거쳐, 사벌국면·중동면·낙동면·동문동 4개 지역의 총 10개 지점에서 2025년 10월과 2026년 3월 두 차례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음 모델링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이번 설명회는 향후 지역주민들의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과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2차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것으로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와 관련 법령 개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등을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군본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주시 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주민 의견이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보상제도 개선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들은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조회서비스’누리집에서 거주지 주소를 입력해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재정 환경관리과장은 “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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