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신청서류 간소화·처리기간 단축하고 비양육부모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

kgn25 기자

2026-10-29 09:02:06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전면 폐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확대 hwp (성평등가족부 제공)



[KGN25] 성평등가족부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한다고밝혔다.

그동안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지원 기회가 확대된다.

아울러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제출과 심사 절차도 간소화돼 신청자의 부담이 줄고 선지급금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을 비양육부모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8,514가구, 미성년 자녀 1만 3,442명에게 약 253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소득기준 폐지로 제도 접근성을 높인만큼 비양육부모에게 국가가 지급한 양육비 회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77억에 대해서 ‘26.9월말 기준으로 건수 기준 1,169건, 금액 기준 11억원을 회수했다.

지금까지 미납한 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10월말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해 납부를 안내할계획이다.

일부 채무자의 분할납부에 따라 회수율은 건수 기준과 금액 기준으로 병행 관리함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된 선지급금 110억에 대해서는 회수통지·독촉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번에 소득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소득과 상관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양육비의 월 평균 금액이 선지급금 미만이며 양육비를 이행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면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양육비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양육비를 선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폐지로 신청 시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신청인이 그동안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서류와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 서류 검증 및 소득기준 심사에 소요되던 기간이 단축되어 신청 후 선지급금을 받기까지 처리 절차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안내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됐다”며 이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비양육부모에 대한 선지급금 회수도 강화해 양육비 지급 책임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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