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kgn25 기자

2026-09-21 18:59:39




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발의 (의령군 제공)



[KGN25] 의령군의회 황성철 의원이 발의한 ‘의령군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 교통비 지원 조례안’ 이 지난일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 혈액투석환자가 정기적으로 치료를 위해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 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치료다.

그러나 의령군에는 혈액투석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어 환자들이 관외 지역 의료기관을 찾아 정기적으로 이동해야 한다.

치료에 따른 부담 외에 장거리 이동과 반복되는 교통비까지 환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황성철 의원은 “혈액투석환자에게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선택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의령군의 의료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반복되는 교통비 부담까지 감당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특별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의령에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들어 드리자는 취지”며 “환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앞으로도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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