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39개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도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험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붕소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거나, 사용금지 물질인 방부제가 검출되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촉감 완구 제품의 어린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시장을 집중 점검·단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➊지난 7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완구업체 밀집거리를 대상으로 KC미표시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하면서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은 어린이제품 판매대와 분리·판매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➋가을학기를 맞아 8.24일부터는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➌소비자단체와 협력해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성인용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온라인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➍주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제품을 어린이제품 카테고리에서 판매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표원은 촉감 완구 제품의 구성물질과 표면의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화학물질 등에 대한 안전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정비할계획이다.
국표원은 ‘14세 이상 사용’ 으로 표시된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만큼, 어린이 제품 구매 시 KC마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중 유통 중인 완구류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조사와 불법·불량 제품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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