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대구광역시는 9월 15일 산격청사에서 ‘202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한 총 31건의 과제 중 25건을 최종 개선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규제개선 실적 대비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위원회 심의는 대구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자치법규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대구시는 기존 일부 분야에 국한되던 규제 정비 방식을 자치법규 전 분야로 확대하고 등록규제 전체 507건을 전수 조사해 31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상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각 과제의 타당성과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최종 25건에 대한 개선을 확정지었다.
규제입증책임제: 시민이나 기업이 아닌 행정기관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개선·폐지하는 제도
주요 개선과제는 시민과 기업의 실질적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시설 내 매점·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자가 동 순위일 경우 추첨을 통한 선정 기준 명확화 △주거·기타지역 및 공업지역의 대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 △입간판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경량 소재 확대 △자연취락지구와 보호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 확대 등이다.
대구시가 전수조사 착수부터 과제 발굴,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단기간 내 신속히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민선 9기 출범 후 규제혁신 전담 조직을 팀에서 과 단위로 확대·개편하고 규제 정비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다.
대구시는 이번에 확정된 25개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별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혁 대구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시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자치법규 규제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조치”며 “단순 과제 발굴에 그치지 않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과 현장 적용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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