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산청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토지분 34억 7000만원, 주택분 2기분 8000만원으로 등 약 4만건 35억 5000만원 규모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로 주택분은 연간 본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산청군은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의 각종 사업과 주민복지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 편의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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