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거창군은 거창읍 주요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운영 중인 주정차 홀짝제 구간에 대해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6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후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도기간에는 홀짝제 이용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평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현장 계도와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주정차 홀짝제 운영 구간은 거창읍 5개 구간으로 △동양의료기~거창농협 대동지점 △풀조명~농어촌공사 거창지사 △법원사거리~아림법무사 △이화수육계장~투썸플레이스 △거창우체국~상동정미소 구간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면 주·정차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날짜에 따라 도로 한쪽 차선만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로 해당일 오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단, 횡단보도·인도·소화전·버스승강장·교차로 모퉁이·어린이보호구역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정차 홀짝제와 관계없이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거창군은 “홀짝제 구간 주정차 전에 해당 구역과 시간을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민원담당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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