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연말까지 연장

kgn25 기자

2026-09-04 09:36:25




김해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김해시 제공)



[KGN25] 김해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김해시는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지난 8월 31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김해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임대료 감면 신청을 접수하고 요건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감면, 환급 조치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김해시 소유 공유재산을 해당 업종의 경영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유흥주점업이나 기타 사행성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은 5%에서 1%, 중소기업은 5%에서 3%이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 부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과 전인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배지현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매출 감소와 고정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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