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보건복지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적용했으며 체외충격파치료는 의료계 자율 시정을 통해 적응증, 시행 횟수 등 기준을 마련했다.
추후 관리급여 항목을 확대해 과잉 비급여를 방지하고 환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할예정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비급여 선택을 위해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기관 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가격 비교와 더불어 비급여 진료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와 급여기준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치료재료 공개항목도 함께 조회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료의 경우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도우미’ 등 관련 정보로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민이 필요로하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시스템’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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