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N25] 병곡면에서는 2025. 10. 13.(월)부터 5일간‘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따라 관내 1회용품 사용 사업장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10개소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비닐식탁보 사용 및 비닐봉투 무상제공 등 1회용품 사용이 근절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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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n25 기자
2025-10-13 07:2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