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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 가능
환경부(사진=PEDIEN)
[KGN25]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20일에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위임사항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산림청의 규제개선 건의 과제 및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하거나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첫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협의를 요청할 때 사업계획, 사업지역의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방안 등 협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자체 담당자, 사업시행자 등이 수월한 평가 면제 협의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협의서류 작성서식 등을 안내하는 지침서를 마련해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둘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한 대상사업의 범위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민간사업까지 확대된다.
에 따라 조례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
조례 평가에 필요한 기준으로는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조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범위 등을 결정하거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는 경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거짓·부실 작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온라인 방식으로 설명회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활히 수렴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한다.
온라인 설명회나 공청회는 사전에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최 일시 및 인터넷 주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는 등 대면 설명회나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누리집,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넷째,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제를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 사업과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 사업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산림생태계 유지·복원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은 환경영향이 경미한 임업 체험 산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을 판단할 때 ‘사업계획 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 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계획 5건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종류에 추가한다.
추가되는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로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농생명산업기본계획과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지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이다.
이밖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분야 전문가 부족 등으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사업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속한 복구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토의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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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당구 등 8개 종목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GN25]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 참여 단체를 공모하고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8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아이리그’로 불리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은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클럽의 종목별 리그 운영과 함께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문체부가 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연맹에 가입된 단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사업비는 총 83억원이며 공모 유형을 ‘일반 리그’ 와 ‘소규모 리그’로 구분해 기존 저변이 넓지 않은 스포츠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일반 리그에서 7개 종목, 소규모 리그에서 5개 종목 등 총 12개 종목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심사 결과, 일반 리그에서는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당구, 소규모 리그에서는 아이스하키, 플래그풋볼, 라크로스 등 총 8개 종목단체를 선정했다.
축구, 야구, 농구, 테니스 등 대중적으로 보급된 종목들과 더불어 동계종목에서는 아이스하키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8 엘에이 올림픽’ 신규 종목인 플래그풋볼과 라크로스, ‘2030 도하 아시안게임’ 신규 종목인 당구가 새롭게 합류해 유·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2월 18일 선정된 종목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지침과 보조금 집행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청소년 클럽리그’ 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에서 발굴되는 유망주들이 전문체육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운영단체들이 참가비와 기업 후원 등을 늘려 사업비의 자체 부담률도 점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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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꿈을 향한 도전,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개막
[KGN25]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제2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가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대에서 열린다.
장미란 제2차관은 2월 11일 강릉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에서 열리는 개회식 현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한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개 시도 선수단 총 1,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개 종목을 두고 기량을 겨룬다.
크로스컨트리스키와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경기장과 리조트, 휘닉스파크에서 아이스하키와 컬링 종목은 강릉 하키센터에서 빙상 종목은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빙상경기장에서 각각 열린다.
2004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한 장애인동계체전은 우수한 동계 스포츠 선수를 발굴하고 그들의 기량을 끌어올리는 기회의 장이 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최대 겨울 스포츠 대회로서 장애인 동계 스포츠 향유 문화를 확산해 장애인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앞장서 왔다.
종목별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경기 일정과 경기장 위치 등 상세한 정보는 장애인동계체전 공식 누리집에서 대회 관련 이야기와 뉴스는 공식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차관은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의 과정을 겪으며 여기까지 온 것을 알고 있다”며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체육을 통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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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와 세종 문화·관광 현장 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KGN25]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과 12일 광주와 세종의 문화·관광 현장을 찾아간다.
먼저 광주에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안전관리를 점검한다.
이후 세종으로 이동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로컬 100’ 등에 대한 정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1일 오후 3시 30분, 전일빌딩 1층에 마련된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하고 4층 소회의실에서 옛전남도청 복원지킴이 어머니들을 만난다.
유 장관은 지난 1월 4일에 발생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 화재로 인해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어머니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여행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여행업협회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광주·전남관광협회장,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 관광과 지역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체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마련한 지역 여행업계 지원 현황과 향후 계획, 한국관광공사의 지역 관광 홍보 방안을 공유한다.
한국여행업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제시한 지역 여행업계와의 상생 방안과 함께 업계 의견과 건의 사항 등도 청취한다.
특히 문체부는 기금 특별융자와 배상책임보험 한시 지원 등 여행업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화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다각적 협력을 모색할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2월 12일 오전 9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한다.
공사 진행 상황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보고받고 화재 사고가 발생했던 경찰국 본관을 포함한 6개 건물의 사고 예방 대책 등을 살핀다.
유 장관은 느슨함과 사소한 부주의에서 사고가 시작되는 만큼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안전관리에 임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6개 건물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기 위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경찰국 본관 3층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건설현장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사고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 건물에 대한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광주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유 장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찾아 ‘아문당 미래상 2024’ 수상자 김아영 작가의 전시 ‘딜리버리 댄서의 선:인버스’ 와 기획전시 ‘구본창: 사물의 초상’을 관람한다.
아문당은 혁신적인 미래가치와 가능성을 확장한 융·복합 예술 분야의 창조적 예술가를 발굴하기 위해 ‘아문당 미래상’을 제정했으며 첫 번째 수상자로 김아영 작가를 선정했다.
2월 16일까지 열리는 ‘딜리버리 댄서의 선: 인버스’는 게임엔진 기반의 컴퓨터 그래픽 영상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을 가로 길이 11미터의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한 대규모 미디어와 공간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이번 전시를 보기 위한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두 번째 ‘아문당 미래상’ 주인공은 2026년에 선정할 예정이다.
첫 수상자에 대한 국내외 미술계의 평가와 관심이 높은 만큼 아문당에 대한 위상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문당은 지난해 말부터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기획전을 개인전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그 첫 시작을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구본창 사진작가의 전시로 마련했다.
구 작가의 주요 사물 연작을 통해 그 안에 존재하는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에 주목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 전시는 3월 30일까지 복합전시 3·4관에서 열린다.
아울러 유인촌 장관은 세종시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현장과 ‘로컬 100’인 금강보행교를 방문한다.
세종시는 2024년 말 한글을 주제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선정된 이후,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에 ‘한글문화도시센터’를 설치하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문화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전문가들과 함께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사업 현장을 찾아 ‘한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로컬 100’ 으로 선정된 금강보행교는 금강 북측의 중앙녹지공간과 남측의 수변공원을 잇는 국내 최장 보행 전용 교량이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연도인 1446년을 기념해 1,446미터의 길이로 만들어졌으며 모양이 둥글어 ‘이응다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복층구조의 다리 위층은 보행 전용, 아래층은 자전거 전용으로 운영되며 전망대와 야간 경관 조명 등이 어우러져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100만명 이상이 찾는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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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울산 ‘첫 도시철도 시대’ 개막 … 도시철도 1호선 기본계획 승인
[KGN25]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태화강역에서 신복교차로까지 총길이 10.9㎞ 구간에 정거장 15개소를 신설할 예정이며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한다.
특히 울산1호선 트램은 우라나라 최초 수소시범도시인 점을 감안, 친환경 수소무가선트램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기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하는 친환경 노면전차 친환경수소트램의 연료는 수소와 산소의 반응으로 물이 배출됨으로써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크기 35.0m×2.65m×4.0m / 총9편성 / 1회 충전 200㎞ 대광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으로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해 ’ 28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1호선은 울산시 주요 도로인 삼산로 문수로 대학로를 운행하는 노선으로 평균 버스 통행시간 40분 대비 12분 감소한 28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빠른 이동과 정시성 확보, 동해선 광역전철과의 환승 연계로 광역권 이동 편의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울산 도시철도 1호선이 ’ 28년에 적기 개통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와 연계되는 도로 철도, 환승시설 등 다른 광역교통수단 확충도 지원해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동서축의 1호선과 함께 남북축의 2호선도 완성되면 십자형 간선 대중교통 축이 형성되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대광위에서도 울산2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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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오피스텔·상가 등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의견을 듣습니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월 10일부터 공개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
의견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 상가, 공장, 사무실 등으로 위택스 나 서울시 이택스 에서 2025년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다.
한편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적용된다.
건축물 소유자나 전세권자·저당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은 공개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정담당 부서에 2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 대비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또는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 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시가표준액산정을 변경하고 올해 6월 1일까지 2025년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
2024년에는 의견 제출 절차를 통해 전국 2만 7천983건의 시가표준액 2천 50억원을 인하한 바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해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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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사고 공제·보험금 신청, 더욱 간편하고 빨라진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
그간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29. 여객기 참사’ 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했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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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 관련 긴급 지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KGN25]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울산 울주군 폭발사고와 관련해, “소방, 경찰 및 지자체에서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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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충청북도 충주시, 규모 3.1 지진 발생
[KGN25] 행정안전부는 오늘 충청북도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 발생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상황 확인 및 상황관리를 위해 충주시에 현장상황관리관을 긴급 파견했다.
2월 7일 02시 45분 기준 유감신고는 총 23건이 접수됐다.
지금까지 피해접수는 없는 상황이나, 추가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서는 긴급 점검을 위한 위험도 평가단을 신속히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오늘 03시 33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차장 주재로 중대본 1차 회의를 열어 산업, 교통, 원전, 댐 등 주요 시설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추가 지진에 대비해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면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해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국민께서 지진 발생으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확인해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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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2월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예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KGN25]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2월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내 성장 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는 성장거점형과 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되며 사업유형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
우선, 성장거점형은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에 상관 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상 ‘도시혁신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복합개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으며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도심복합개발법’ 이 시행으로 복합개발사업이 본격 활성화됨에 따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발휘되어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07